안녕하세요
사고링크입니다!!
이번엔
"교통사고합의요령, 민원 넣으면 합의금 더 받을 수 있다?!"
을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합의를 할 때
금융감독원에 보험사 민원을 넣으면
합의금이 올라간다는 소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이 금융감독원민원을 넣어봤자 효과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금융감독원민원을 넣어야 합의금을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린 지
지금부터 제가 보험사 직원이었을 때의 경험을 살려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보험사 대인 직원일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의견입니다.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개별적인 상세한 내용은 손해사정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금융감독원)민원이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하고 합의금 잘 받게 도와주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직업 특성상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보험사 직원과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심각하게 충돌이 날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험사 직원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 보험사직원은 이분이 맡고 있는 피해자의 합의만 지연시킨다는지,
이렇게 티를 안 내면서 비협조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사 직원과 마찰이 발생하면 좋을 게 없으니까
민원을 넣어도 효과가 없다
혹은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민원이 좀 효과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분들 등
민원을 통해 보험사와의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두 번 민원 넣어봤는데 합의금을 잘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과장해서
민원 넣기만 하면 합의금이 굉장히 잘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운 좋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잘 맞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친절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보험사 직원이
"나는 합의금 죽어도 못 주니까
치료를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사고가 뭐가 아프냐? "
"병원 치료받지 마라, 나는 지불 보증 못해주겠다. 억울하면 소송하든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고객에게 민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민원을 받은 보험사 담당자는 어떠한 이유더라도
민원발생에 대한 경위서를 써야 되고, 벌점을 받습니다.
민원을 받게 됐을 때
보험사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민원 넣은 당사자의 취하서입니다
이 민원 취하서를 받으면 그나마 벌점이 조금 빠질 수 있어요.
보통은 3일 이내로 취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금 협상이 같이 진행이 되고
해당 취하서와 함께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민원은
무조건 교통사고 피해자한테 유리한 것인지,
언제든지 넣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사고 합의요령- 민원)
첫 번째. 민원은 딱 한 번만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민원을 넣고 난 다음에
민원 취하도 안 됐고, 합의도 안 됐고,
보험사 직원이 벌점을 받고 그냥 끝났다면,
그다음부터 보험사 직원은
민원을 넣은 피해자에게 잘 해줄 이유가 없어요.
(속 마음: 어차피 벌점 이미 받았는데 뭐)
합의금도 지급 기준대로 했으니
진행을 하시든지 억울하면 소송을 하시든지
이런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민원은 두 번째, 세 번째는 페널티가 있지 않고
경위서만 써야 돼요.
좀 귀찮긴 한데 그 정도는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민원)
두 번째. 소송을 하게 되면 민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민원을 넣고 해결이 안 돼서 소송을 넣는 것과
소송을 하고 나서 민원을 추가로 넣는 것은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애당초 민원이라는 것은
소송을 가기는 어렵고,
소비자 쪽에서 너무 불합리한데,
하소연할 곳이 없을 때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소송을 간 후에 민원을 넣게 되면
보험사 담당자 경위서도 이걸로 끝입니다.
‘아 이거 소송 갔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보험사 담당자에겐 특별한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너무 무리하게, 지나치게
본인의 주장만을 하고
민원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먼저 소송을 진행하여
페널티를 피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민원)
세 번째. 민원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한가를 민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은 얼마 받는다는데 나한테는 이 금액을 제시했다,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에서는 금액에 대한 타당함,
즉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돼요.
보험사 직원이
이건 합의금 관련인데,
우리는 지급 기준이 이러이러하니
이 부분을 지급할 수 없다.
이 약관, 지급 기준을 금융감독원 너희도 알지 않냐
라고 민원 취하를 포기하고 소명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그 뒤부터 소송 이외에는 딱히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합의금 관련된 민원보다
주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불친절, 방치, 이런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험사 담당자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민원을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에 대한 제 대답은
민원을 넣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입니다.
왜냐하면 딱 한 번밖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넣기보다 전화상으로 슬며시 떠보면서
반응을 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사실 그 정도면 담당자가 어지간하면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민원을 언급할 때는 가급적 무리한 요구보다는
좀 현실적인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민원을 넣을 때 알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민원은 맨 처음 한 번만 유효하다.
두 번째. 소송 이후에 넣는 민원은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민원의 내용은 금액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내용이 좋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교통사고합의요령, 민원 넣으면 합의금 더 받을 수 있다?!
를 주제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을 무조건 넣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 중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호소할 곳이 없을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무리한 금액 요구를 위해 민원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제기하는 행동은
그릇된 행동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야?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앱 사고링크를 소개합니다.
앱을 통해 무료로 예상합의금을 계산해 볼 수 있고
계산된 결과를 보험사 직원에게 제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와 무료상담이 가능하니 얼마든지 도움받아보시면 됩니다.
사고링크 앱 다운로드
https://sagolinkapp.page.link/tistory
또한, 교통사고 전문 병원, 1인 입원실 예약
수리 렌트 요청(국산차도 외제차로 렌트 가능) 도 가능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