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모바일 손해사정 플랫폼 사고링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은 사고 수습과 보험 처리 과정입니다.
이때 내 과실 비율이 적절한지, 피해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이 문서는 보험사 제출용으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시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과,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처하는 이의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흔히 '교사원'이라 불리는 이 문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핵심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 사고 일시 및 장소: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특정
- 사고 당사자 정보: 운전자 인적 사항 및 면허 정보
- 사고 경위 및 내용: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
- 피해 상황: 차량 파손 정도 및 인명 피해 규모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사정을 진행할 때,
그리고 가해자/피해자를 명확히 가리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내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은 다양합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출력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경찰청 민원포털 (온라인)
가장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만 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속: 검색창에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 검색
경로: 로그인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② 정부24 (온라인)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 서류를 뗄 때 사용하는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경로: 검색창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입력 → [발급하기] 클릭

③ 경찰서 및 지구대 방문 (오프라인)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수령해야 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소: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파출소
구비서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필수)
특징: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2. 발급 시기 및 주의사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무조건 경찰에 사고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전제 하에 발급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 직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시점은 보통 경찰의 사고 조사가 완전히 종결된 이후입니다. 단순히 112 신고를 했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며, 현장 조사와 진술 확보 등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소요 시간의 경우, 조사 종결 후 발급 신청 시 근무일 기준 보통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3.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이의신청 가이드

발급받은 서류를 확인했는데 사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피해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 사고를 담당한 관할 경찰서(교통조사계·담당 수사관·민원실 등)에 이의신청서 또는 정정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블랙박스·CCTV, 목격자 진술서, 사진,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내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기와 후속 절차
발급 직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대략 2주 안팎)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서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문제라면 행정심판, 소송 등 법적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내 사고의 '공식 기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을 통해 서류를 확보하시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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